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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헌장

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준수하며,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지향한다.
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 경영 이행을 선언하고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번영을 지향한다
  • 하나.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인종, 종교,장애, 성별, 출생지,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, 상호존중과 배려의 윤리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지역주민,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,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근로조건,임금(결정,계산,지급방법),근로시간등 관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, 별도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으로 명시하고 잘 보이는 곳에 비취하여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.